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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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청구시 유의사항 등 안내문


▣ 급여청구시 유의사항
소득세법 개정(2000.12.29 법률 제 6292호)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 246호 2004.8.5)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선택시(퇴직연금, 연금공제일시금, 조기퇴직연금) 급여청구서류에 퇴직 당시 기준인 연금소득공제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43조의 4에 의한 연금소득 과세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급여청구시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 소득액(연 6백만원)에 이르는 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불필요함에 따라 향후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는 동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소득(명예퇴직수당 등) 과세시 유의사항
소득세법 부칙 제17조 (퇴직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2000.12.29 법률 제 6292호)에 의하여 한시적(‘03.1.1~04.12.31까지)으로 적용되던 퇴직자의 퇴직소득세액 공제(산출세액×25%와 근속연수×12만원 중 적은금액)가 2005.1.1이후 퇴직자부터는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공단에서는 2005.1.1부터 변경된 퇴직소득(명예퇴직수당 등) 산정 및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프로그램(엑셀자료)을 공단 홈페이지자료실(홈페이지자료실→연금관련자료→기타자료에서 사용)에 게재 할 예정이오니 퇴직소득(명예퇴직수당 등) 과세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여금 납부내역 및 예상소득공제액 제공 안내
2004년도 공무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05.1.1부터 기여금 납부내역 및 예상소득공제액을 우리공단 홈페이지 연금담당자 코너의 연금업무 지원시스템과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여금 납부내역 확인 경로

○ 기관용
연금업무지원시스템 접속(http://www.gepco.or.kr/community/) →
기여금관리 → 기여금소득공제내역 → 해당연도 입력?조회

○ 개인용
고객지원시스템 접속(http://www.gepco.or.kr:8082/im/index.jsp) →
재직자 정보 → 기여금납부내역 → 해당연도 입력?조회

참고로 동 자료의 경우 소득공제용 증빙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없으며 문의사항은 가까운 사무소로 전화 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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