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급여 청구시 유의사항 등 안내문
2004-12-23
▣ 퇴직소득(명예퇴직수당 등) 과세시 유의사항 ▣ 기여금 납부내역 및 예상소득공제액 제공 안내
참고로 동 자료의 경우 소득공제용 증빙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없으며 문의사항은 가까운 사무소로 전화 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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