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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 2.4%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연금평균보수월액산정 등 연금업무에 적용되는 2005년도 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 : 2.4%

▣ 고시일자 : 2005. 1.10(행정자치부고시 제200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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