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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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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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 공무원의 본인부담비용을 해소하기 위하여「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이 2005.01.04.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상특수요양비산정기준중개정내용 다운로드 받기(한글2002 전용)
공무상특수요양비산정기준중개정내용 다운로드 받기(한글 97 전용)

□ 수가 또는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항목
항목
현행
확대
진단서대
10,000원 30,000원
식대(1식)
5,000원 8,200원
초음파검사

90,000원(6개월 마다 1회 인정)

300,000원(10회 까지 인정)

선택진료비
수술시 입원기간 전체 입원기간 전체

상급병실사용료 (사용이 필요한 경우)

2~3인실 14일 1~4인실 25일
건강보험 급여
수가기준 이내
심사기준 이내
수가기준 이내의
모든 진료항목 지급
간 호 비
(신 설) 기본간호(8시간)


※ 확대된 고시수가는 상한금액으로 요양기관에 납부한 수가가 고시수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수가를 지급함


□ 신규로 지급하는 항목
분 류
보기
주요 질환자

척추질환자

LASER 수술비용, LASER 기자재 비용

뇌 질환자
고주파 열치료, 뇌혈류 검사, 적외선 촬영료 등
반흔이 있는 환자 성형수술비 등
한 방
한방병원 입원 요양자 첩약, 탕전료, 왕뜸, 추나요법 등
부대경비
입원기간 1일당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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