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이 2005년 5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형일의원 대표발의: 2005. 2. 2 ○ 국회 본회의 통과: 2005. 5. 3
소득심사제도 (연금지급정지 제도) 도입
○ 연금수급자의 연금외 소득 감액 -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대상 - (임대, 자산소득제외) - 전년도 근로자평균임금월액(약 225만원, 2004년) -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실시(1/2한도)
○ 구연금정지제도 위헌 ○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 2000년 기 도입된 ○ 소득심사제 보완
공단사업관련 의제조항 신설
○ 공단의 주택사업 근거 마련 ○(공단을 국가나 지자체로 의제)
○ 개정 주택법시행령 등 ○ 보완 조치
○ 금전적 비리로 징계해임된 자도 퇴직급여 및 ○ 퇴직수당 제한 *제한범위: 1/4(시행령위임)
기금출연근거 조항신설
단기급여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 1년 → 3년 * 공무상요양급여,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해당
공공기관 자료 이용 수수료등 면제조항 신설
* 시행일: 200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