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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이 2005년 5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형일의원 대표발의: 2005. 2. 2
○ 국회 본회의 통과: 2005. 5. 3

구 분
주요 내용
비고(취지)

소득심사제도
(연금지급정지 제도)
도입

○ 연금수급자의 연금외 소득 감액
-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대상
- (임대, 자산소득제외)
- 전년도 근로자평균임금월액(약 225만원, 2004년)
-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실시(1/2한도)

○ 구연금정지제도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 2000년 기 도입된
소득심사제 보완

공단사업관련
의제조항 신설

○ 공단의 주택사업 근거 마련
(공단을 국가나 지자체로 의제)

○ 개정 주택법시행령 등
보완 조치

급여제한범위 확대

○ 금전적 비리로 징계해임된 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제한범위: 1/4(시행령위임)

○ 공직자비리방지대책

기금출연근거
조항신설

기금출연근거
조항신설

○ 공무원후생복지사업
대상 확대

단기급여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 1년 → 3년
* 공무상요양급여,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해당

○ 소멸시효에 따른
불이익 방지

공공기관 자료
이용 수수료등
면제조항 신설

○ 행정전산망(주민등록조회) 이용수수료 등 ○ 비용절감효과


* 시행일: 200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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