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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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도입 경과
○ 민간취업, 자영업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금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는 소득심사제 도입(2000.12.30 공무원연금법 개정)
○ 대통령령에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5년 안에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포괄위임으로 인한 위헌소지가 우려되어 법 규정 보완
※ 공공기관 취업 연금정지 위헌결정(2003.9.25;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이 법률에 미 규정되어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Ⅱ. 제도의 내용
○ 소득심사제 개요
- 연금수급자의 연금을 제외한 소득이 기준금액(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에 따라 연금을 일정부분 감액

○ 대상 소득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제20조) 및 사업소득(제19조)
-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제외

○ 소득 금액
- 근로소득 : 소득세법(제47조)상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근로소득공제액>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 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천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1천2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3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사업소득 : 필요경비 공제후 금액

○ 기준 금액 :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임금(2004년 225만원)

○ 초과소득별 지급정지 금액

초과소득
지급정지 금액
50만원 미만 초과소득×1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50만원 초과소득×2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100만원 초과소득×3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150만원 초과소득×40%)
200만원 이상 50만원+(200만원 초과소득×50%)

* 초과소득 = (본인의 근로소득공제후 월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후 월소득) - 225만원

○ 실제 소득금액별 연금정지액 사례

월 소득액
근로소득금액(월)
연금정지액
335
225
0
390
275
5
443
325
15
535
412.5
45
759
625
150

⇒ 1)연금 이외의 월 소득이 335만원일 경우 근로소득 공제후 소득금액은 225만원이 되며, 연금은 전액 지급됨.

2)연금 이외의 월 소득이 39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 공제후 소득금액은 275만원이 되며, 연금은 5만원 지급정지됨.
* 연금정지액은 본인의 연금수급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Ⅲ. 2000년 소득심사 도입이유
○ 공적연금제도의 취지로 볼 때 연금액의 적절한 제한 불가피
- 공적연금제도는 노후의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을 고려해서 연금액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이 원칙
*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외국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도 소득심사제 일반적 적용

○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적용 미비점 보완
- 퇴직연금수급자 174,301명 중 60세 미만이 약28%에 해당하는43,349명(2004년 12월 현재)
- 정상적인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의 고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심사에 의해 적절하게 연금액 조정 필요

○ 당시 시행하던 연금지급정지제도의 불합리한 점 시정
- 공공기관 취업과 민간기관 취업의 경우 연금 형평성 논란
-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연금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지하게 되어 있어 연금수급자의 근로의욕 상실

○ 연금재정 문제의 해결과 부정적 여론 확산방지
- 현직공무원, 연금수급자, 정부 등 3자가 공동으로 연금재정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연금수급자에 대한 소득심사제 도입
- 고소득자에게 연금을 전액지급하면서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할 수 없다는 여론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고려
-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 동안 연령별로 해당연금액의 50%~10% 감액지급

Ⅳ. 소득심사 쟁점사항
○ 재직 중에 적립해 놓은 것을 연금으로 되찾는데, 왜 소득이 있다고 연금액을 제한하는가?
- 공무원연금은 본인 적립금을 되돌려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가입자 간 소득이전이나 국가보전 등을 통해 적절한 노후보장을 실현하는 제도
- 본인과 정부 부담액을 합한 금액보다 평균 4~6배의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적립분에서 연금정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퇴직할 때 일시금을 맡겨놓고 매월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데, 왜 소득이 있다고 연금정지를 하는가?
- 연금은 퇴직금을 일시에 찾지 아니하고 매달 조금씩 받는 것이 아니며, 연금에 갈음하여 일시불로 받을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한 것에 불과
- 실제로 일시금 지급액보다 연금지급 현가가 3배 정도 많기 때문에 일시금 재원을 운영하여 연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일시금수급자는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제한을 하지 않는데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는 이유가 있나?
- 연금제도에서의 소득심사는 연금제도의 취지 상 적절한 조치
- 일시불로 청산한 후에는 소득심사를 할 수 없고, 청산금액에는 소득심사로 인한 연금정지금액이 평균적으로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

○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게 새로 실시되는 소득심사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 헌법재판소의 결정(2003.9.25. 2001 헌마93ㆍ138ㆍ143)은 법 개정 시점 이후에 지급될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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