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단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나 공무로 인한
질병 등으로 요양을 받거나 폐질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공무상 재해가 빈번히 발생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업무처리 절차나
구비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한 어려움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그러한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2002.
6. 1.부터 가까운 지역 지방사무소에 재해보상급여업무관련 전담요원을 배치ㆍ운영함으로써
재해보상급여와 관련하여 청구절차, 구비서류 및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 사무소의
전담요원을 통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여청구 후 승인여부와 진행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는 우리공단 재해보상부의
담당직원 전화번호를 참고로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