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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에 3,144억원의 운용순이익 실현
운영적자라는 최근 보도는 올바르게 이해해야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2001년도에 공무원연금기금이 573억원의 운용적자를 냈다’ 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기금은 정말 작년에 운용적자를 낸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작년에 3,144억원의 기금운용순이익을 실현함으로써 2001년 말 현재 공무원연금기금 규모가 2000년말의 기금(1조7,752억원)보다 17.7%나 증가한 2조896억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왜 적자라는 보도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금으로 회계상 비용처리를 하여야만 그 소득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세법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한도액은 이자소득금액 전액과 기타사업소득의 50%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공단도 결산시 법인세 절감을 위해 2001년도의 연금기금운용이자소득 전액과 기타사업소득의 50%인 3,717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기금운용순이익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차감한 차액 573억원이 손익계산서상에 적자로 표시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연금기금이 2001년도에 실제로는 3,144억원의 운용순이익을 올렸고 이 돈을 고스란히 기금으로 적립시켰으며 다만 2001년도 법인세무조정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3,717억원을 미래에 발생할 공무원퇴직급여준비금으로 설정한 세무회계적 처리방법의 하나이며, 공무원연금기금운영 실적은 적자가 아님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2001년도 기금운용 실적 ::
(단위 : 억원)     
2000년말
기금규모(A)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2001년말
기금규모(A+B)
설정전
순이익(B)
고유목적사업
준비금(C)
당기순이익
(B-C)
17,752
3,144
3,717
△573
2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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