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공시송달대상자(행정자치부공고 제2005 - 147호)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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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6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5 - 1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5년 9월 7일 공시송달서 ◀ 다 음 ▶ ○ 공무원연금법 제81조(시효) 제1항에 의하면 이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어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청구시효일 이후 퇴직급여 청구가 됨에 따라 급여 청구시효 소멸로 인하여 퇴직급여 부지급 사실을 공시하는 것 입니다. ○ 아울러, 동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80조(심사의 청구) 규정에 따라 급여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급여심의위원회에 심사청구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대상자
○ 관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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