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Untitled Document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5 - 1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5년 9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시송달서
다음 퇴직급여 청구 소멸시효 경과자는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에의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소멸시효 경과로 퇴직급여 부지급사실을 통보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공무원연금법 제81조(시효) 제1항에 의하면 이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어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청구시효일 이후 퇴직급여 청구가 됨에 따라 급여 청구시효 소멸로 인하여 퇴직급여 부지급 사실을 공시하는 것 입니다.

○ 아울러, 동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80조(심사의 청구) 규정에 따라 급여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급여심의위원회에 심사청구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전)소속기관
퇴직일자

급여청구서
접수일

급여청구시효
소멸일
김경원
680225-*******
울산광역시
2000. 6.20
2005. 6.30
2005. 6.19

○ 관할 사무소

사무소
주 소
연 락 처
부산사무소
우 601-062
부산시 동구 범일동 828-9
051)630-6844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연금관리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