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대여장학금 연중상시대부시행 안내
2005-09-22
부서
자금운용단
조회수
20497
♧ ‘05년 2학기부터 우리공단에서는 국내대학에 대하여
지정대부기간 종료 후 연중상시대부를 시행하오니 1.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2. 대부기간 : 대부기간 : ‘05. 9. 23(금) ~ 12. 15(목) 3. 대부금액 : 실 등록금납부액 범위내에서 원하는 금액(만원미만 절사) 4. 상환기간 : 졸업 후 2년거치 3 ~ 4년 원금 균분상환 5. 업무처리절차
* 업무처리절차는 해외대학 대부절차와 동일 6.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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