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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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운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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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년 2학기부터 우리공단에서는 국내대학에 대하여 지정대부기간 종료 후 연중상시대부를 시행하오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방해당사무소로 대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2. 대부기간 : 대부기간 : ‘05. 9. 23(금) ~ 12. 15(목)

3. 대부금액 : 실 등록금납부액 범위내에서 원하는 금액(만원미만 절사)

4. 상환기간 : 졸업 후 2년거치 3 ~ 4년 원금 균분상환

5. 업무처리절차

구 분
지정대부기간
상시대부기간
업무형태
현행과 동일
공단에서 직접처리
대부증서ㆍ신청서 접수, 심사
연금취급기관
지방해당사무소
대부금 지급
대행금융기관
공단본부

* 업무처리절차는 해외대학 대부절차와 동일

6. 구비서류
- 대부증서 또는 대부신청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등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규대부자녀에 한함)
- 공무원의 온라인 통장사본 1부

 

7. 유의사항
- 대부금액, 상환기간, 구비서류는 기존 대부와 동일하며, 기간을 지정대부기간 종료 후 연장하여 연중상시로
공단에서 직접 대부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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