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공무원 상환능력에 따른 연금대부 시행 안내
2005-09-28
공무원 상환능력에 따른 연금대부 시행 안내 공단에서는 주)한국신용정보의 신용등급에 의한 대부불가자의 가계지원을 위해 공무원의 상환능력에 따라 연금대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시행 일자 : ‘05.10.4.(화) 대부신청부터
적용
□ 대부 가능조건
<현 대부한도> □ 대부가능액 자동심사 □ 대부신청서류 (다운로드)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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