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2005. 1학기 대여장학금 대부시행 안내

공무원 상환능력에 따른 연금대부 시행 안내

공단에서는 주)한국신용정보의 신용등급에 의한 대부불가자의 가계지원을 위해 공무원의 상환능력에 따라 연금대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시행 일자 : ‘05.10.4.(화) 대부신청부터 적용
□ 적용 대상 : 신용(CB)등급에 의한 대부불가자

구 분
1 ~ 5등급
6 ~ 8등급
9 ~ 10등급
대부 기준
대부 가능
공제회, 상조회 대부
있는 경우 대부 불가
대부 불가

□ 대부 가능조건
ㅇ 월 정기급여 실수령액(정기급여일 기준, 비정기급여 제외)을 충족하면서
ㅇ 소속기관에서 급여 원천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단에 대부신청한 공무원

월정기급여 실수령액
(비정기급여 제외)
150만원 이상
170만원 이상
190만원 이상
210만원 이상
대부금액
(기존 대부잔액 포함)
현 대부한도
70%이내
현 대부한도
80%이내
현 대부한도
90%이내
현 대부한도
100%이내

<현 대부한도>
- 퇴직일시금 1/2 - 공단 채무액 ≥ 2,000만원 ⇒ 2,000만원
- 퇴직일시금 1/2 - 공단 채무액 < 2,000만원 ⇒ 해당금액

□ 대부가능액 자동심사
ㅇ 연금지원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신용등급에 의한 대부불가자의 경우 급여실수령액을 입력하면 ‘대부가능액’이 자동 조정됨

□ 대부신청서류 (다운로드)
ㅇ 연금대부 신청서(상환능력 심사자용, 추가),
ㅇ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급여입금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ㅇ 월 정기급여 조정내역서(추가), 월 급여지급명세서(추가)
* 상환능력 심사자만 해당, 조정 내역서에 비정기급여 예시

□ 유의사항
ㅇ 대부를 받은 후 연체가 될 경우 원활한 대부운영이 저해될 수 있으니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ㅇ 기타 사항은 기존 대부처리기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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