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기여금 납부내역 및 예상소득공제액 제공 안내

퇴직소득공제액 변경예정 안내 (명퇴수당 등 과세시 유의)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되던 퇴직자의 퇴직소득공제(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가 ‘06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06.1.1이후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공단에서는 2006.1.1부터 ‘06년판 퇴직소득(명예퇴직수당 등) 산정 및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프로그램(엑셀자료)을 공단 홈페이지자료실(홈페이지자료마당→서식자료실→기타자료에서사용(바로기기))에 게재 할 예정이오니 명예퇴직수당 과세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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