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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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심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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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납부내역 및 예상소득공제액 제공 안내

금번 폭설피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질병ㆍ부상ㆍ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또는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공무상요양비 : 공무원연금법 제35조
○ 유족보상금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 급여내용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는 경우
: 실제요양기간 2년(730일) 범위 안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 공무상 사망으로 결정 받는 경우
: 사망 공무원 보수월액의 36배를 유족보상금으로 지급

▣ 구비서류

구 분
공무상요양승인
유족보상금
청구인 ○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 진단서
○ 유족보상금청구서
○ 사망진단서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 청구인 실명 예금통장 사본

연금취급기관

○ 상병경위서
○ 상병경위조사서
○ 근무상황부 사본
○ 사고보고관련 공문 사본
○ 비상근무 동원관계 공문 사본
○ 기타 공무상 질병ㆍ부상 입증서류
○ 사망경위서
○ 사망경위조사서
○ 근무상황부 사본
○ 사고보고관련 공문 사본
○ 비상근무 동원관계 공문 사본
○ 기타 공무상 사망 입증서류

▣ 청구시효 및 절차

○ 청구시효
- 공무상 요양: 요양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 유족보상금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청구절차 :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경유, 공단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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