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퇴직소득공제액 변경예정 안내 (명퇴수당 등 과세시 유의)
2005-12-23
부서
전체
조회수
19132
퇴직소득공제액 변경예정 안내 (명퇴수당 등 과세시 유의)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되던 퇴직자의 퇴직소득공제(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가 ‘06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06.1.1이후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연금관리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