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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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심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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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폭설피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를 참조하시어 재해부조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41조(재해부조금)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재해부조금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 지급요건

○ 지급대상
공무원이 수재ㆍ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 지급

○ 재산의 범위
- 공무원 소유의 주택
- 공무원의 배우자 소유의 주택
-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 ‘상시 거주’라 함은 그 주택이 실제로 공무원의 생활본거지가 됨을 의미하므로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피해주택의 주소지와 동일하여야 함.

※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건물의 용도가 점포, 사무실, 창고 등인 경우
- 비닐하우스, 우사, 축사, 계사, 독립화장실 등
- 주택의 소실이 아닌 그을림
- 주택의 파손이 아닌 침수

▣ 지급액

구 분
금 액
ㆍ 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ㆍ 주택의 1/2이상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ㆍ 주택의 1/3이상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보수월액의 6배
보수월액의 4배
보수월액의 2배

※ 폭설피해에 따른 정부보조금 등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상당액을 위 지급액에서 공제

▣ 구비서류

○ 피해상황확인서 1부
○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 1부
○ 정부보조금 등 수령확인서 1부(당해 보조금 수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이 재해를 입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호적등본 1부 추가 첨부

▣ 청구절차

○ 국가직공무원 : 소속 연금취급기관을 경유하여 우리공단 지방사무소에 청구
○ 지방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에 청구
※ 청구시효 :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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