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학기 대여장학금 대부시행 안내
1.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2. 대부기간
○ 국내대학
- 정규대부기간 : 2006. 1. 10(화) ~ 3. 30(목)
- 상시대부기간 : 2006. 3. 31(금) ~ 6. 15(목)
○ 해외대학 : 등록금 납입일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3. 대부조건
○ 대부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본인 및 공무원자녀의 국내외대학생
○ 대부재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대부이자 : 없음(무이자)
4. 대부금액
○ 국내대학 : 실 등록금납부액 범위내에서 원하는 금액(만원미만 절사)
○ 해외대학 : 연간$10,000이내 실등록금 소요액(원화환산 만원미만 절사)
5. 상환기간
○ 전 문 대 학 : 졸업 후 2년거치 3년 원금 균분상환
○ 4년제이상대학 : 졸업 후 2년거치 4년 원금 균분상환
6. 대부절차
공 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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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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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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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증서 또는 신청서
작성ㆍ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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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심사 및 대부금액 확인
-대부결정(기관장 직인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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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 계좌입금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중 연금취급기관 지정금융기관) |
※해외 및 상시대부절차 :『해외대학생 학자금대부 신청서』또는『대여장학금 상시대부신청서』의 기재사항, 대부제한대상 여부를 확인
후 연금취급기관장직인을 날인하여 공단에 송부하면 공단에서 계좌입금
7. 구비서류
○ 대부증서 또는 대부신청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신규대부자녀에 한함)
8. 유의사항
○ 우리공단에서는 공무원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본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대부기간내 빠짐없이 대부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규대부기간 종료 후 상시대부를 시행하오니 기간내 미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단으로 대부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제한 대상자가 대부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부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므로 착오대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특히 대부일이후 해당 대학이나 국가보훈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에서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면제 받거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 즉시 상환하여
상환지연으로 이자가 발생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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