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2006년도 연금인상 안내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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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98
○ 2006년도에 공무원연금수급자가 받게 되는 연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2.7% 인상되었습니다.
○ 금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2%p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3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는 년도이나 ‘아래 표’와 같이 연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
□ 최근 3년간 공무원보수인상률 및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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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서는 이 같은 2006년도 연금인상내역 안내문을 1. 17.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하였으며, 동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하여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인상된 연금액은 1월 25일 연급수급자님 연금수급계좌로 각각 지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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