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공무원 연금대부 재대부 제한 및 이자율 인상 안내
2006-05-22
ㅇ '06.6.1.부터 연금대부 재대부가 제한 됩니다.
- 기존대부 상환중인 공무원은 추가대부 제한(신규대부자만 대부가능)
- 금년말까지 재대부를 제한하고 '07년에는 종전과 같이 재대부가 가능
- 그동안 가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은 공단에서 알선한 은행 가계자금 대출을 활용
* 퇴직일시금의 1/2범위내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5%대의 낮은 금리로 매월 이자만 납부할 수 있음
ㅇ '06.7.1.부터 연금대부 이자율이 6.0%로 인상 됩니다.
- 기존 대부자 및 신규 대부자 공통 적용
기타 사항은 첨부화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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