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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비중「식대」인정기준 변경안내

 

○ 고객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인 "입원환자 식대"가 2006.6.1.부터  건강보험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 공무상요양비 산정기준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 개정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42호)

     -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6조제1항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는 때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

 

 ○ 변경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2006. 5. 31이전

진료분

8,200원(1식)

8,200원(1식)

2006. 6. 1 이후

진료분

-

 

 ○ 건강보험수가(1식)

구 분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일당)

5,680

6,370

9,950

1,900

기본식

3,390

4,030

9,950

1,900

가  산

2,290

2,340

-

-

  * 가산금액은 최대가산가격으로 요양기관별 차이가 있음.

 

 비급여식대 : “치료식” 건강보험수가적용

     - 인정금액 : 1식당 6,370원이내 지급

 

     <유의사항>

       비급여식(고급식)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임으로 요양기관의 권유 또는 공상환자의 선택에 의해 드실 경우, 건강보험수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상공무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지방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기:560-2610, 부산051-630-6844, 대전:042-600-0533, 광주:062-350-5061,

대구:053-603-2435, 전주:063-270-7704, 제주:064-720-1611, 강원:033-257-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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