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고객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연금수급 계좌 변경방법 안내
2006-06-02
업무처리절차 간소화를 통한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하여 연금수급자님의 연금 수급 계좌변경이 고객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 가능토록 개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선 내용
※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을 위하여 기존 업무처리방법과 병행 시행 ㆍ계좌변경시 본인확인 및 착오입금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개인인증에 의하여만 변경이 가능하며, 참고로 은행 가계자금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계시는 고객님께서는 계좌변경 불가능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변경 화면 및 변경 순서 1. 연금수급자 기본화면에서 개인정보변경 항목을 선택하시면 2. 변경하실 은행선택 및 계좌번호 입력 후 등록버튼을 누르시면 변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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