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사망조위금 구비서류 관련 안내
2006-06-02
▶▷ 사망조위금 구비서류 관련 안내 ◁◀
사망조위금 청구시 사망자와 청구인과의 관계 등 확인을 위하여 호적등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호적등본이 정확하게 발급되지 않아 재보완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붙임 파일을 통해 정확한 호적등본 발급받는 요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父)의 호적에서 제적된 자녀가 부모의 사망조위금 청구시 부모와 자신의 호적등본을 각각 제출하였을 경우, 자녀의 호적등본상 부모 성명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성명이 부모의 호적등본상 성명과 일치할 경우 별도의 호적등본 재발급 요청없이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인정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위 경우에 있어서도 이중자 검색을 위해 청구인 및 사망자의 호적등본상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공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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