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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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운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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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대부의 개별납부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대상 : 연금대부 미납금 상환, 중도 일부상환, 중도 완납상환
○ 게재장소 : 공단 홈페이지 ‘연금대부’코너 상단의 “개별납부방법‘에 상시 게재
○ 유의사항 : 일반대부(‘98년까지 시행한 공무원연금기금 대부). 학자금 대부 및은행 가계자금융자알선 대출과는 관련이 없음
○ 개별납부 방법
구분
국민은행
농 협
입금계좌
360 - 01 - 0025 - 561
011 - 01 - 441151
예 금 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pc뱅킹
banking.kookmin.co.kr 접속
홈페이지 → 개인인터넷 뱅킹 →
당행/타행 즉시이체 → cms/중도금 이체 → cms 이체 선택
cms 이체 화면에서 ‘cms코드 1’에 반드시 대부받은 공무원의 주민등록 번호(13자리)를 ‘-’없이 입력
banking.nonghyup.com 접속
상단 ‘인터넷뱅킹 바로가기’ 클릭
좌측 인터넷뱅킹 베스트 메뉴에서 'sub메뉴 즉시이체’를 클릭
인증서 선택에서 ‘인증서 암호’ 입력
출금계좌와 공단 입금계좌 입력하면거래코드 입력하라고 메시지 표시됨
※ ‘거래코드 1’에 반드시 대부받은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 없이 입력
phone뱅킹
1588 - 9999
ars 안내시 114번 선택
주민번호 또는 사용자 번호(7자리) 부터 순서에 의해 비밀번호까지
입력
입금계좌번호와 #을 누르라는 안내에 이어 「만약 의뢰인 번호가 한글이나 영문이 포함되어 있으면 ‘*’번호를 눌러 직원을 통해 이체하기 바랍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 선택후 반드시 상담원과 연결하여 이체
1588-2100, 1544-2100
ars 안내시 111번 선택
안내에 따라 접속 및 출금계좌 입력후
입금계좌 요청시 공단 계좌번호와
# 입력하면
출금계좌와 공단 입금계좌 입력하면거래코드 입력하라고 메시지 표시됨
※「cms 통장이므로 코드를 17자이내로 입력하시고 #을 누르세요」라는 안내시 반드시 ‘-’없이 대부받은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와 # 입력
창구수납
무통장 입금증 작성
- 대부받은 공무원의 전화번호 기재
은행 직원이 ‘cms코드’를 물으면
‘코드번호’란에 반드시 대부받은 공무 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됨
무통장 입금증 작성
- 대부받은 공무원의 전화번호 기재
은행 직원이 ‘cms코드’를 물으면
‘코드번호’란에 반드시 대부받은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됨
cd기기
cms이체를 처리할수 있는 기기에
한함
cms 이체 메뉴선택 (메뉴가 있어야
함)
입금계좌 입력 → 의뢰인 코드 입력 →
※ ‘의뢰인코드1’에 반드시 대부받은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없이 입력
cms이체를 처리할수 있는 기기에
한함
cms 이체 메뉴선택 (메뉴가 있어야
함)
계좌이체 선택 → ‘농협’ 선택 →
※ ‘cms코드 1’에 반드시 대부받은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없이 입력
공공누리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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