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2007년도 1학기 대여장학금 대부시행 안내

 

1.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2. 대부기간

      ㅇ 국내대학 : 정규대부기간 : 2007.1.9(화) ~ 3.29(목)

                         상시대부기간 : 2007.3.30(금) ~ 6.15(금)

      ㅇ해외대학 : 등록금 납입일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3. 대부조건

      ㅇ 대부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본인 및 공무원자녀의 국내외 대학생

      ㅇ 대상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포함(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인정 학습과정 

              즉, 학사과정 및 전문학사과정에 한함)

      ㅇ 대부이자 : 없음(무이자)

      ㅇ 상환

            - 전문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원금 균분상환

            - 4년제이상 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원금 균분상환

      ㅇ 대부제한(대부불가)대상

              대학원대학 및 대학원과정, 계절학기 수강, 퇴직급여 초과자,

              동일학기 이중대부자, 등록금 전액 면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기준 대부횟수(8회)초과자, 퇴직월 대부불가, 국비해외유학생,

              개인채무자회생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신청자 등

 

4. 대부금액

      ㅇ 국내대학 : 실 등록금납부액 범위내에서 원하는 금액(만원단위 절사)

      ㅇ 해외대학 : 연간$10,000이내 실등록금 소요액(원화환산 만원미만 절사)

 

5. 유의사항 

      ㅇ  금년부터 대부증서 및 대부신청서 서식에 학생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신 후 대부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부제한 대상자가 대부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부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므로 착오대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 특히 대부일이후 해당 대학이나 국가보훈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에서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면제 받거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

           즉시 상환하여 상환지연으로 이자가 발생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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