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2007년도 연금대부 시행 안내
2006-12-29
’07년도 공무원 연금대부 시행 안내
시행일자 |
’07. 1. 9(화) 부터 대부신청 가능 |
대부대상 |
재직중인 공무원(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대부이자율 |
연 6.25% (’07.1.1부터 6.0%에서 0.25p 인상, 6개월 변동금리) |
대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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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일시금(퇴직수당 포함) 1/2범위내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하되, - 공단 채무액과 공단에서 알선한 은행 대출잔액(가계 자금, 생활안정자금)의 합계액이 퇴직일시금(퇴직수당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 인터넷(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한 대부신청 - 연금취급기관을 경유하여 등기우편 신청도 가능 * 공단 직접 방문제도는 폐지 |
신청기간 |
- 공단사무소 대부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연간 5,000억원 대부 - 대부마감 10~20일전에 공단홈페이지에 “대부마감 안내문” 게시예정 (11~12월 마감예상) |
상환기간 |
- 최장 5년이내에서 월단위 선택(대부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07년 변경내용 |
- 추가로 1,000만원(원금기준)이상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대부 신청 가능 - 신용등급 대부기준 . 1~8등급 : 대부가능 . 9등급 : 월 급여 실 수령액(정기급여일 기준, 비정기급여 제외) 150만원이상부터 대부한도의 70~100% 차등 대부 . 10등급 : 대부 제한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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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취급기관에는 시행문과 책자를 발송할 예정이오니 우선 첨부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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