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방식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며, 매년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당해연도 급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정부가 추가로 부담(보전금)

장해연금ㆍ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

장해연금ㆍ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사용자로서 정부(국가 및 지차제)에서 부담
운영체계
비용부담 급여지급
  • 기여금(공무원) - 기준소득월액의 9%
  • 부담금(국가/지자체) - 보수월액의 9%
    *연도별 비용부담률
    '16년8%, '17년8.25%, '18년8.5%, '19년8.75%, '20년9%
  • 퇴직급여 - 퇴직연금 등 4종
  • 유족급여 - 유족연금 등 5종
정부보전금(국가/지자체) 급여부족분
재해보상부담금(국가/지자체) 재해보상/부조급여
퇴직수당부담금(국가/지자체) 퇴직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