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방식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며, 매년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당해연도 급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정부가 추가로 부담(보전금)
장해연금ㆍ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
장해연금ㆍ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사용자로서 정부(국가 및 지차제)에서 부담
비용부담 | 급여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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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전금(국가/지자체) | 급여부족분 |
재해보상부담금(국가/지자체) | 재해보상/부조급여 |
퇴직수당부담금(국가/지자체) | 퇴직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