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체계/적용대상

공무원 연금 제도의 운영주체 및 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제도 관장: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연금제도,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급여 등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연금사업진행:-비용징수 및 급여지급-기금증식사업-후생복지사업,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공무상 재해여부 심의)>연금취급기관(소속공무원에 대한 연금업무 수행:-기여금 징수-급여사유 확인):

운영체계

운영체계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제도의 관리운영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업무의 집행
제 급여지급 / 기여금, 부담금 기타 비용징수 /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위탁하는 사업
연금취급기관 기여금의 징수, 급여사유의 확인 등 소속공무원에 대한 연금업무 수행

위원회

운영체계
지급요건 지급액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적용대상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 외의 공무원)
  • 제외 대상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