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체계/적용대상
공무원 연금 제도의 운영주체 및 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제도 관장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 연금제도,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 급여 등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 인사혁신처
-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주체 및 기능
-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사업진행
- 비용징수 및 급여지급
- 기금증식사업
- 후생복지사업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 공무상 재해여부 심의
- 연금사업진행
- 연금취급기관
- 소속공무원에 대한 연금업무 수행
- 기여금 징수
- 급여사유 확인
- 소속공무원에 대한 연금업무 수행
운영체계
인사혁신처 | 공무원연금제도의 관리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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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업무의 집행 제 급여지급 / 기여금, 부담금 기타 비용징수 /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위탁하는 사업 |
연금취급기관 | 기여금의 징수, 급여사유의 확인 등 소속공무원에 대한 연금업무 수행 |
위원회
지급요건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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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인사혁신처) |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 외의 공무원)
- 제외 대상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