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내용

급여의 종류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집니다.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 · 재해부조금 · 사망조위금 등 3종이 있고,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순직유족급여 2종 및 퇴직수당 등 15종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급여의 종류
상세내용은 사업소개 → 연금사업 → 퇴직급여 → [급여종류 및 지급액 산정] 을 참조하십시오.
공무원연금급여의 종류 안내
장기급여
퇴직급여 (조기)퇴직연금(*분할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급여 유족연금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순직유족급여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퇴직수당
공무원연금급여의 종류 안내
단기급여
요양급여 공무상요양비
부조급여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급여지급 요건과 금액

장기급여
장기급여 안내
퇴직급여
퇴직연금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
*분할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와 이혼시 지급
퇴직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공제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이 1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퇴직일시금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장기급여 안내
유족급여
유족연금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때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때
유족연금부가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때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유족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유족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때
장기급여 안내
재해보상 급여
장해급여 장해연금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
장해보상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유족급여 순직유족연금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사망시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시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장기급여 안내
퇴직수당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91. 10. 1 시행)
단기급여
단기급여 안내
재해보상 급여
요양급여 공무상요양비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 치유 후 재발한 때(재요양) 동일한 질병·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 2년(730일) 범위 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단, 1년이하의 기간단위로 연장가능
재해부조금 공무원의 주택이 수재 ·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때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단기급여 안내
부조급여
사망조위금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때 공무원이 사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