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내용
급여의 종류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집니다.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 · 재해부조금 · 사망조위금 등 3종이 있고,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순직유족급여 2종 및 퇴직수당 등 15종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급여의 종류
상세내용은 사업소개 → 연금사업 → 퇴직급여 → [급여종류 및 지급액 산정] 을 참조하십시오.
장기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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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 (조기)퇴직연금(*분할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
유족급여 | 유족연금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
장해급여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
순직유족급여 |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퇴직수당 |
단기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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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공무상요양비 |
부조급여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급여지급 요건과 금액
장기급여
퇴직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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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 *분할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와 이혼시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이 1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퇴직일시금 |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
유족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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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때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때 |
유족연금부가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때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
유족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유족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때 |
재해보상 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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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 장해연금 |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 |
장해보상금 |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
유족급여 | 순직유족연금 |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사망시 |
순직유족보상금 |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시 |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퇴직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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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91. 10. 1 시행) |
단기급여
재해보상 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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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공무상요양비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 치유 후 재발한 때(재요양) | 동일한 질병·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 2년(730일) 범위 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단, 1년이하의 기간단위로 연장가능 |
재해부조금 | 공무원의 주택이 수재 ·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때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
부조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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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때 공무원이 사망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