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내용
급여의 종류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비공무상 장해급여, 퇴직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공무원연금급여의 종류
상세내용은 사업소개 → 연금사업 → 퇴직급여 → [급여종류 및 지급액 산정] 을 참조하십시오.
급여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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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 (조기)퇴직연금(*분할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
퇴직유족급여 | 퇴직유족연금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일시금 |
비공무상 장해급여 |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퇴직수당 | 퇴직수당 |
급여지급 요건과 금액
퇴직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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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 *분할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와 이혼시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이 1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퇴직일시금 |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
퇴직 유족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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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유족연금 |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
퇴직 유족연금부가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때 |
퇴직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후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연금 개시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
퇴직 유족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퇴직 유족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때 |
비공무상 장해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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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무상 장해급여 | 공무원이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었을 때 해당 장해 등급에 따라 해당 급여를 지급 |
퇴직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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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91. 10.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