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심사청구
개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각종 급여(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등)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재심)를 청구 가능.
청구기간
심사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 사실을 안 날(공단의 처분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
청구철차
심사청구자
- 심사청구서를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구비서류 : 심사청구 이유서)(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대해서는 소속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 심사청구서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이송(10일이내)
구비서류 : 심사청구 이유서/ 답변서 / 기타관계서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결정
- 결정서를 청구인ㆍ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관계인에게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