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심사청구

개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각종 급여(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등)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재심)를 청구 가능.
청구기간
심사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 사실을 안 날(공단의 처분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
청구철차
심사청구자
  • 심사청구서를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구비서류 : 심사청구 이유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대해서는 소속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 심사청구서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이송(10일이내)

    구비서류 : 심사청구 이유서/ 답변서 / 기타관계서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결정
  • 결정서를 청구인ㆍ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관계인에게 송달

행정소송

개요
퇴직급여 지급결정 등 각종 공단의 처분 또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시 행정소송을 제기
※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관할법원
공단의 급여 결정 등 각종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
제소기간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단의 처분서, 재심위원회의 결정서 등의 송달일(수령일)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