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일부정지
일부정지 운영절차(「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1 단계 : 우선감액
소득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업무처리 | 시작·조정·해지(종료) |
적용시점 | 당해연도 1 ~ 12월 |
2 단계 : 소득정산
소득확인 | 국세청 |
---|---|
업무처리 | 소득정산 결정 |
적용시점 | 다음연도 10 ~ 12월 |
3 단계 : 추가감액&환급
소득확인 | - |
---|---|
업무처리 | 소득정산 반영 |
적용시점 | 다다음연도 1월 |
1 단계 [우선감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소득자료(또는 본인 신고소득)를 기초로 우선 감액을 산정하여 매월 연금지급 시 감액 |
---|---|
2 단계 [소득정산] | 정지 소득금액은 소득발생 다음연도 국세청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우선 감액(예상소득)과 확정 감액(확정소득) 간의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추가감액” 또는 “환급” 결정 |
3 단계 [추가감액&환급] | “추가감액” = 『우선 감액 · 확정 감액』, “환급” =『우선 감액 · 확정 감액』 → 소득발생 다다음연도 1월 연금월액에 추가 감액 및 환급 |
일부정지 대상소득 및 소득 조정·해지 신청(「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7조」)
근로소득금액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비과세급여 제외)
+
사업소득금액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소득자료로 우선감액 되었으나, 현재의 소득금액과 다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일부지급정지·해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우선 감액되는 금액을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지 : 연금일부지급정지 해지신청서. 퇴직증명원, 폐업사실확인서 등
- 조정 : 연금일부지급정지 조정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원 등
☞ 서식출력 :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본인이 직접 예상정지액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 연금수급자 화면 바로가기 → 연금일부정지 → 로그인 후 고객지원시스템 접속 → 연금정보 → 연금일부정지 → 일부정지금액 산정
우선정지액 산정방식(「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초과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초과소득월액별 정지액 산정표』에 따라 정지금액이 산정됩니다.
초과소득월액별 정지액 산정표
초과소득월액 | 일부정지액 |
---|---|
50만원미만 | 초과소득월액의30% |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 1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40%) |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 3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50%) |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 6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60%) |
200만원이상 | 9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70%) |
우선정지액 산정방법 예시(2024년도 기준)
Step.01
소득금액 산정: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만원 단위 절사)
예시 총급여 6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액 12,750,000 = 소득금액 47,250,000원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정표
-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0,000만원 초과금액의 2%)
☞ 서식출력 :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Step.02
소득금액 산정: 소득금액 ÷ 종사월수
예시 소득금액 47,250,000원 ÷ 종사월수 12개월 = 소득금액 3,937,500원
Step.03
초과소득월액 산정 : 소득월액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예시 소득월액 3,937,500원- 공무원 평균연금월액 2,640,000원 = 초과소득월액 1,297,500원
Step.04
우선정지액(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 : 35만원 + {(1,297,500원-1,000,000원)*50%} =월498,750원
예시 연간정지액 : 월 498,750원 * 12개월 = 5,985,000원
일부정지 산정 조견표
총 급여 (12개월 근무기준) | 근로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 제20조 ②, 제19조 ②) | 월정지액 |
---|---|---|---|
40,000,000 | 11,250,000 | 28,750,000 | - |
50,000,000 | 12,250,000 | 37,750,000 | 152,330 |
60,000,000 | 12,750,000 | 47,250,000 | 498,750 |
70,000,000 | 13,250,000 | 56,750,000 | 962,410 |
80,000,000 | 13,750,000 | 66,250,000 | 1,516,580 |
90,000,000 | 14,250,000 | 75,750,000 | 2,070,750 |
100,000,000 | 14,750,000 | 85,250,000 | 2,624,910 |
110,000,000 | 14,950,000 | 95,050,000 | 3,196,580 |
120,000,000 | 15,150,000 | 114,650,000 | 3,768,250 |
-
일부정지금액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연금월액의 최대 1/2 까지만 정지됩니다.
※ 예시 : 연금월액 200만원, 총급여 9천만원인 경우 정지액은 2,070,750원이 아닌 연금월액의 1/2인 100만원임
일부정지 정산절차(「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7조」)
-
2024년도 우선정지한 연금월액의 정산은 국세청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 2025년 8월 이후 공단에 통보되므로 2026년 1월에 실시합니다.
-
개인이나 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모두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있어 본인이 원할 경우 선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연금수급자 : 소득발생 다음년도 3월부터
- 종합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 : 소득발생 다음연도 6월부터
최종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감액
일부정지 산정 조견표
환 급 | - 『우선 감액 · 확정 감액』 - 소득발생 다다음연도 1월 연금지급시 전액 환급 |
---|---|
추가감액 | - 『우선 감액 > 확정 감액』 - 소득발생 다다음연도 1월 연금지급시 소득유무에 따라 공제 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의 ½ 범위 내 매월 공제 소득이 없는 경우 : 연금의 20% 매월 공제 |
-
정산 후 추가감액분이 발생하였으나, 연금의 ½ 범위를 초과하여 공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제가 완료될 때까지 누적 관리됩니다.
-
공제 범위보다 초과하여 공제를 희망하는 경우『연금일부정지 추가감액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연금월액의 전액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되며, 전부 또는 개별납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