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일부정지

일부정지 운영절차(「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1 단계 : 우선감액
이 표는 일부정지 운영절차의 단계별 표입니다.
소득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 시작·조정·해지(종료)
적용시점 당해연도 1 ~ 12월
2 단계 : 소득정산
이 표는 일부정지 운영절차의 단계별 표입니다.
소득확인 국세청
업무처리 소득정산 결정
적용시점 다음연도 10 ~ 12월
3 단계 : 추가감액&환급
이 표는 일부정지 운영절차의 단계별 표입니다.
소득확인 -
업무처리 소득정산 반영
적용시점 다다음연도 1월
이 표는 일부정지 운영절차의 단계별 상세내역 표입니다.
1 단계
[우선감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소득자료(또는 본인 신고소득)를 기초로 우선 감액을 산정하여 매월 연금지급 시 감액
2 단계
[소득정산]
정지 소득금액은 소득발생 다음연도 국세청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우선 감액(예상소득)과 확정 감액(확정소득) 간의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추가감액” 또는 “환급” 결정
3 단계
[추가감액&환급]
“추가감액” = 『우선 감액 · 확정 감액』, “환급” =『우선 감액 · 확정 감액』 → 소득발생 다다음연도 1월 연금월액에 추가 감액 및 환급

일부정지 대상소득 및 소득 조정·해지 신청(「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7조」)

근로소득금액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비과세급여 제외)

+

사업소득금액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소득자료로 우선감액 되었으나, 현재의 소득금액과 다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일부지급정지·해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우선 감액되는 금액을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지 : 연금일부지급정지 해지신청서. 퇴직증명원, 폐업사실확인서 등
    • 조정 : 연금일부지급정지 조정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원 등
    ☞ 서식출력 :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본인이 직접 예상정지액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 연금수급자 화면 바로가기 → 연금일부정지 → 로그인 후 고객지원시스템 접속 → 연금정보 → 연금일부정지 → 일부정지금액 산정

우선정지액 산정방식(「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초과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초과소득월액별 정지액 산정표』에 따라 정지금액이 산정됩니다.
초과소득월액별 정지액 산정표
이 표는 초과소득월액별 정지액 산정표입니다.
초과소득월액 일부정지액
50만원미만 초과소득월액의30%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40%)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3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50%)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6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60%)
200만원이상 9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70%)
우선정지액 산정방법 예시(2024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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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소득금액 산정: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만원 단위 절사)
예시 총급여 6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액 12,750,000 = 소득금액 47,250,000원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정표
  •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0,000만원 초과금액의 2%)
☞ 서식출력 :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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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소득금액 산정: 소득금액 ÷ 종사월수
예시 소득금액 47,250,000원 ÷ 종사월수 12개월 = 소득금액 3,93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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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초과소득월액 산정 : 소득월액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예시 소득월액 3,937,500원- 공무원 평균연금월액 2,640,000원 = 초과소득월액 1,29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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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우선정지액(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 : 35만원 + {(1,297,500원-1,000,000원)*50%} =월498,750원
예시 연간정지액 : 월 498,750원 * 12개월 = 5,985,000원
일부정지 산정 조견표
이 표는 2018년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총 급여
(12개월 근무기준)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 제20조 ②, 제19조 ②)
월정지액
40,000,000 11,250,000 28,750,000 -
50,000,000 12,250,000 37,750,000 152,330
60,000,000 12,750,000 47,250,000 498,750
70,000,000 13,250,000 56,750,000 962,410
80,000,000 13,750,000 66,250,000 1,516,580
90,000,000 14,250,000 75,750,000 2,070,750
100,000,000 14,750,000 85,250,000 2,624,910
110,000,000 14,950,000 95,050,000 3,196,580
120,000,000 15,150,000 114,650,000 3,768,250
  • 일부정지금액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연금월액의 최대 1/2 까지만 정지됩니다.
    ※ 예시 : 연금월액 200만원, 총급여 9천만원인 경우 정지액은 2,070,750원이 아닌 연금월액의 1/2인 100만원임

일부정지 정산절차(「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7조」)

  • 2024년도 우선정지한 연금월액의 정산은 국세청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 2025년 8월 이후 공단에 통보되므로 2026년 1월에 실시합니다.
  • 개인이나 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모두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있어 본인이 원할 경우 선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연금수급자 : 소득발생 다음년도 3월부터
    • 종합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 : 소득발생 다음연도 6월부터

최종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감액

일부정지 산정 조견표
이 표는 최종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감액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환 급 - 『우선 감액 · 확정 감액』
- 소득발생 다다음연도 1월 연금지급시 전액 환급
추가감액 - 『우선 감액 > 확정 감액』
- 소득발생 다다음연도 1월 연금지급시 소득유무에 따라 공제
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의 ½ 범위 내 매월 공제
소득이 없는 경우 : 연금의 20% 매월 공제
  • 정산 후 추가감액분이 발생하였으나, 연금의 ½ 범위를 초과하여 공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제가 완료될 때까지 누적 관리됩니다.
  • 공제 범위보다 초과하여 공제를 희망하는 경우『연금일부정지 추가감액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연금월액의 전액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되며, 전부 또는 개별납부도 가능합니다.
서식출력

서식출력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 · 제안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납부계좌

납부계좌

국민은행 360101-04-046484, 공무원연금공단 ※ 입금자 : 본인성명+주민번호 앞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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