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승계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수급자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60% 수급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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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 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수급 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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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급자(공무원)가 사망 당시에 부양하던 가족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 있던 자 ※ '96. 1. 1. 이전 퇴직한 연금수급자는 ’95.12.31. 현재 혼인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닐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문」에 따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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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 만 19세 미만인 자 - 만 19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21. 6.23. 이후) ※ 단,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 만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이 공무원재해보상법 장해등급 제1급~제7급*인 자('21. 6.22. 이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과 무관 |
손자녀 | 부(손자녀의 부)가 없거나 또는 그 부의 장해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 만 19세 미만인 자 - 만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 ※ 단,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 '21. 6.22. 이전인 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 장해등급 1~7급인 경우에 한함. |
부모 | 친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부모 |
조부모 | 친조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조부모 ※ 단, 실제 부양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 순위와 같습니다.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 최근친(자녀,부모)이 손자녀, 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 배우자는 우선순위 유족과 동순위입니다.
- ※ 메뉴 위치 : 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연금서비스 > 연금수급자 정보 > 퇴직유족연금 승계 청구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하여 지급하거나, 동순위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수령 위임시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 2인이상의 유족이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동순위 유족의 사망시 사망한 자의 지분은 다른 동순위 유족에게 이전됨
청구기한 및 절차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하여 선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5년
※ 퇴직유족연금 수급자가 권리를 상실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한 날로부터 5년
구비서류
공통 | - 퇴직유족연금 승계신청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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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제출 증명서 | - 배우자 :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19세 미만의 자녀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조부모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 손자녀 :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양부모, 양자 : 입양관계증명서 |
유족 대표자 선정서 | -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위임자 자필 서명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19세 이상 장해자녀인 경우 | - 장애인증명서 |
퇴직연금을 받던 중 퇴직유족연금을 승계 받을 경우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포함)을 받던 중 가족의 퇴직유족연금을 승계받아 함께 수급하는 경우(대표자에게 연금을 위임한 자도 포함)에는 유족연금액(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액의 60%) 중 1/2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본인이 수급하는 퇴직연금액은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액(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의 60%)의 1/2만 지급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장애상태에 있지 않은 (손)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한 때, 장애상태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만19세 이상의 (손)자녀가 장애상태가 해소되었을 경우 연금수급권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상실된 다음달부터 유족연금 지급이 종료되므로 즉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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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망진단서)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
-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동순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권리가 이전됩니다. -
구비서류
- 유족연금이전신청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망진단서)
- 동순위자의 수급권 소멸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1년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출신고서(경찰서 발급)
퇴직연금수급자가 연금개시 3년이후에 사망하여 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은 종결됩니다.
연금개시 3년이내에 사망하여 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19세 이상의 자녀·조부모 등)에게 3년 기준 미지급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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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산정
- 퇴직연금의 3년분 × (36개월-퇴직연금 수급월수)×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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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의 상속순위에 따른 등분지급
-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의하여 지급되며,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등분 지급됩니다.
※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
-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의하여 지급되며,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등분 지급됩니다.
청구기한 및 절차
-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공단(연금지부)에 청구
구비서류
-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및 특례급여청구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신고 후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의 연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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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아닌 직계비속(19세 이상의 자녀)도 없는 때에는 재직 당시의 연금취급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 퇴직연금수급자의 분묘·제기·기념비·기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