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 개요
연금지급일과 지급방법
연금은 퇴직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고객님이 신청하신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연금수령계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월 20일까지 공단으로 전화·인터넷·우편을 이용하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시면 신청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안내
연금 계좌변경 신청방법
변경방법 | 변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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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공단으로 전화하여 신분 확인 후 변경 신청 공무원연금고객센터 1588-4321 |
인터넷 | 공단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연금서비스 → 연금정보 → 연금수급사항 → 주소 및 계좌변경 등에서 변경 |
우편, 팩스, 방문 | - 신청서 : 공단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연금수급자 성명, 주민번호, 수급계좌 변경 신고서 - 구비서류 : 신분증(사본) |
지급된 연금에 대해 압류가 방지되는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 압류방지금액 : 매월 1회 공무원연금 185만원 한도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입금)
- 개설가능은행 : 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KEB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단위농협, 수협중앙회, 우체국
- 신청방법 : 연금수급계좌변경신청서, 신분증 사본,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사본을 공단 해당 지부로 제출(우편,팩스)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거주시 연금수령방법
- 해외에 거주하시는 연금수급자들은 해외계좌로 직접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계좌 신청방법 :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지부)에 신청
- 공무원연금해외송금신청서 1부
- 계좌사본 1부 (통장식이 아닌 경우는 Bank Statement 첫 페이지 사본)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연령
1)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퇴직 연도별 연금지급 연령
연도 | 개시연령 | 연도 | 개시연령 | 연도 | 개시연령 |
---|---|---|---|---|---|
2016년~2021년 | 60세 | 2024년~2026년 | 62세 | 2030년~2032년 | 64세 |
2022년~2023년 | 61세 | 2027년~2029년 | 63세 | 2033년~ | 65세 |
60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때 퇴직연도별 연금개시연령
연도 | 개시연령 | 연도 | 개시연령 | 연도 | 개시연령 |
---|---|---|---|---|---|
2016년~2021년 | 퇴직시 | 2024년~2026년 | 퇴직후 2년 | 2030년~2032년 | 퇴직후 4년 |
2022년~2023년 | 퇴직후 1년 | 2027년~2029년 | 퇴직후 3년 | 2033년~ | 퇴직후 5년 |
2)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경과규정)
2000년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개시됩니다.
→ 2000.12+14년 (20년-13년=7년X2) = 2014년 12월이므로 해당 월까지 근무한 경우 연령이 상관업음)
아래의 연도별 지급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한 때 바로 개시됩니다.
연도 | 개시연령 | 연도 | 개시연령 |
---|---|---|---|
2017년~2018년 | 58세 | 2019년~2020년 | 59세 |
3)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확정일 다음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별표3과 별표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
1+2+3 기간의 산정액을 합하여 연금월액 산정
연도 | 연금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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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간 (2009.12.31.이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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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간 (2010.1.1.~201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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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간 (2016.1.1.이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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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보수월액이란
- 2007년~2009년 3년간 보수월액(2007년~2009년)을 매년도 공무원보수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2009년말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을 급여사유 발생시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1기간의 연금월액 산정
-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 2010년 이후 매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급여사유 발생시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2,3기간(연도별 지급율 1%초과분)의 연금액을 산정
-
소득재분배란
- 연금지급율 1%에 대하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3년) 대비(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 (법률 제13387호, 부칙 제9조2항)을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한 금액으로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
▶ 퇴직전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에 따른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산출 → 소득재분배적용비율×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3기간(연도별 지급율 1%, 재직기간 30년까지)의 연금액 산정
- 연금지급율 1%에 대하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3년) 대비(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 (법률 제13387호, 부칙 제9조2항)을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한 금액으로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연령 전에 연금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감액된 연금액을 매월 지급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 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
미달연수 | 조기퇴직연금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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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
1년 초과 2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
2년 초과 3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
3년 초과 4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
4년 초과 5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
분할연금은 비록 이혼은 했지만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배우자에게 퇴직급여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 공무원 재직기간내 혼인기간이 5년이상일 것
※ 2018년 9월 21일부터 가출, 별거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 (공적기록으로 증명 필요)
- 배우자와 이혼(2016.1.1이후 이혼)하였을 것
-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수급자일 것
- 이혼배우자 연령이 65세가 되었을 것 (단, 2033년 이전까지 가능연령 경과조치 적용)
분할연금개시
- 분할연금수급자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된 때부터
- 이혼배우자의 연도별 분할연금 가능연령
연도 | 개시연령 | 연도 | 개시연령 | 연도 | 개시연령 |
---|---|---|---|---|---|
2016년~2021년 | 60세 | 2024년~2026년 | 62세 | 2030년~2032년 | 64세 |
2022년~2023년 | 61세 | 2027년~2029년 | 63세 | 2033년~ | 65세 |
수급기간
-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 분할연금수급자가 퇴직연금수급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분할됐던 연금은 다시 퇴직연금수급자에게로 이전
- 분할연금수급중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해도 분할연금은 계속 지급
- 분할연금개시전 퇴직연금수급자 사망시 분할연금은 부지급
분할비율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1/2) 분할하여 지급
- 분할비율은 당사자간의 합의나 민법의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2) 또는 재판상 이혼의 준용규정(제843조)에 따라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
연금청구
- 분할연금수급자가 연금지급 개시 연령 등 분할연금을 받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
- 2018.9.21.이후부터 이혼후 바로 신청 가능
※ 분할연금 선청구 행위일 뿐 분할연금을 바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음
분할대상
- (조기)퇴직연금·연계퇴직연금
- 퇴직급여 청구 전 이혼시, 퇴직일시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능금액
월 연금액
압류가능금액
185만원 이하
0원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연금월액 - 185만원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연금월액 X 1/2
600만원 초과
연금월액 - (300만원 + 600만원 초과액의 25%)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는 공단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연금이 입금되는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이용시, 매월 185만원 한도내에서 연금이 입금되는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방지 가능
- 압류방지금액 : 매월 1회 공무원연금 185만원 한도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입금)
- 개설가능은행 : 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KEB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단위농협, 수협중앙회, 우체국
- 신청방법 : 연금수급계좌변경신청서, 신분증 사본,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사본을 공단 해당 지부로 제출(우편,팩스)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A.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고, 민법상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대법원 2000.9.26. 선고 98다50340 편결)
연금액은 매년 1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35조)
연금액 조정방법
전년도 연금액 × (1+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
※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물가변동률임
※ 2016~2020년 한시적 연금 동결
연도 | 2016~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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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인상율 | 0% | 0.5% | 2.5% | 5.1% | 3.6% |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연금은 매월 지급이 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은 연금에 갈음하여 연금연액의 4배(4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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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의 경우 출국하는 달의 다음달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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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의 경우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달 기준 금액
- 청구방법 : 공단(지부)에 청구
- 구비서류
- 퇴직·유족·장해연금 청산청구서
- 거주여권 및 그 밖에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이민의 경우)
-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상실의 경우)
-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2002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 수급자에 한함/주민등록표 등본 첨부)
-
내년에 이민을 가는데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 A. 이민을 가셔도 연금은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으며, 해외 계좌를 통한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국외거주자 및 국적상실자에 대하여 매년 6월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때 해외체류(생존)사실 또는 수급권 변동(사망, 결혼, 이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지급 일시 중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거주 신상신고 재출서류
- 해외거주신상시고서 1부
- 첨부서류
[해외 거주시]
①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본국 신분증 중 택1)사본
② 재외국민등록부, 병원진료확인서, 거주증명서 등 최근 공적서류 중 택1 (3개월 이내 발급된서류)
[국내 거주시]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표등(초)본 (신청인 본인에 한함). 신분증 사본
[공단 내방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지참
- A. 이민을 가셔도 연금은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으며, 해외 계좌를 통한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