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과세

연금소득 과세 제도

2002년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연금소득 과세 시행 : 2002년 1월 1일(소득세법 2000.12.29.개정)

연금소득 과세흐름도

매월

과세대상연금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771만원 초과 시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다음 화살표

당해연도 12월

연금수급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인적공제)”
다음 화살표

연말정산

인적(기본·추가)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비교
다음 화살표

당해연도 1월

1월 연금지급 시 차감원천징수세액을 정산(차감 또는 환급)

연금소득 과세 대상

  • (과세대상자)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771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수급자
  • (과세대상 연금종류)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분할연금
    • 유족연금 및 장해연금은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과세대상 연금소득액)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에서 2002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기여금납입월)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액만 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산출됩니다.
  • 「제20조의3(연금소득)」
    •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출방식(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 퇴직연금(연간) × '02년이후 기여금납입월수 ÷ 총기여금납입월수
사례
3,000,000원×12개월
퇴직연금(연간)
×
95개월
'02년 이후
기여금납입월수
÷
396개월
총기여금 납입월수
8,636,363원
과세대상 연금소득(연간)

연금소득 과세 산정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77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액 산정예시
  • 과세대상 연금소득(월) : 719,690원(3,000,000 × 95 ÷ 396)
  •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
이 표는 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에 관한 표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월액(천원) 부양가족수(본인포함)
1 2 ··· 7
710원 이상 715원 미만 3,360원 - - -
715원 이상 720원 미만 3,600원 - - -
720원 이상 725원 미만 3,840원 - - -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소득세 : 3,600원, 지방소득세 : 360원 산정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의 추가공제는 당월 원천징세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신고

  • 신고기간 : 당해연도 11월 15일 ~ 12월 31일
  • 신고방법

인터넷 신고

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 )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 소득공제신고

서면 신고

  • 준비서류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제출처 : 고객님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부로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공단에 최초 신고 이후 부양가족의 변동(소득요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

이 표는 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에 관한 표입니다.
공제구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인공제 소득자 본인 150만원
배우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추가공제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200만원
부녀자
  •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
50만원
한 부모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세액공제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의 자녀 1명 : 15
2명 : 30
3명 : 60
출산·입양 당해연도에 출산·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 30
둘째 : 50
셋째 : 70
표준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7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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