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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학자금 상환 3개월전 늦어도 1개월전에 미리 고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03.19
제안분야
대여학자금
작성자
심미희
채택여부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3.28
3월 월별급여 세부내역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제내역 기타융자.학자금란에 793,000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한터라 이 돈이 어디에서 빠져나가는건지 혹시 급여담당자가 실수를 한것은 아닌지 찾다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3월부터 공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학자금 대출때 공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언제부터 상환되는지는 모르는데 학자금 상환 3개원전 늦어도 1개월전에는 본인에게 고지해주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은행에서는 당연하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80만원에 상당하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 정도는 미리 알아야 지출계획을 세울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답변일 : 2024.03.19
담당부서
복지운영실
담당자
서미옥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대여학자금 상환에 대해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여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159, 서미옥)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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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