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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대출 조건변경 건의
2024.03.26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이진영
채택여부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4.04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부 여러정책이 나오고 있으나 실질적인 본봉인상에 대한 대책이 없는 와중에 2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부모들을 위해 대출 조건을 변경 건의함. 1. 신용점수 폐지 ㅡ 연금공단이 시중은행처럼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신용점수를 적용하여 실제 다른 연금보다 과도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고 DSR적용으로 시중은행 주담보를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유일한 생활자금대출인 연금대출 한도도 통제함. 2.2022.12.31일까지 상환자에 대한 대출자격 기준을 2023.1분기 상환자에게 적용한다면 이 공무원은 2025.1분기에 대출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약 2년간 연금대출 이용의 복지를 통제당함. 인사혁신처의 판단이라는 답으로 글을 다시려면 답글 안다셔됩니다. 어차피 불채택할것 알고 있지만 공단이 누굴위해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 달아봅니다. 정해진 예산하에 처음 이용하는 공무원분들에게 우선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것도 알고 있지만 1분기 기대출자 대출 금액의 소진속도를 보면 이제 삭제해도 되겠다 판단됩니다. 인사혁신처에 건의라도 해봐주세요.

답변

답변일 : 2024.04.04
담당부서
복지운영실
담당자
백승연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연금대부 관련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신용점수 폐지 : 공무원연금대부는 공무원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금대부 상환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대출신청시 등록한 입금(상환)계좌에서 출금되며, 상환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미납에 따른 연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은(전년대비 1,000억 감액) 6,500억원으로 승인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부실채권, 미납발생 최소화 등을 위하여 신용점수별 대출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 적용을 즉시 폐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출자격 기준 : 공무원연금대부는 공단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고객에게 대부 수혜를 드려야 하는 사업 특성상 대부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부 기준, 요건을 확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하반기 시행계획은 상반기 시행결과를 검토하여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21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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