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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급여 개시일 (사병 군경력 합산기준)
2022.06.08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병준
채택여부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6.10
1997년 7월 15일 임용된 1973년 생인 A는 1993년 6월 ~ 1995년 8월까지 사병으로 근무 후 (군경력 2년 2개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근무연수 27년 (6월 호봉)으로 [97년 ~ 00년 (3.5년) + 군경력(2.2년) : 5.7년] + [01년 ~ 29년 (29년 / 2 : 14.5년)] = 20년이 충족되어 2029년 퇴직시 바로 퇴직급여가 지급된다고 알고 있으나 공단에서는 퇴직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적용받아 2029년 퇴직시 만63세 연금 개시됩니다.96년1월1일 이후 임용자의 경우 퇴직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연금 지급합니다.2022~2023 퇴직 만61세 (2034년)2024~2026 퇴직 만62세 (2035년)2027~2029 퇴직 만63세 (2036년)2030~2032 퇴직 만64세 (2037년)2033 이후 퇴직 만 65세 (2038년) 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현행 공무원 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또한,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는 제28조 중 제4호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에 한하여 재직기간 합산을 배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일 경우 군경력을 퇴직수당에 제외한 퇴직급여 등에 재직기간에 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지급 시기를 살펴보면] 부칙 [법률 제15523호, 2018. 3. 20]에는 제11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2001.1.1.] 재직 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2001.1.1.]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상담내용과 구두답변(전화통화 2022.06.08.)상으로 공무원 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상 군 재직기간 산입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의 경우는 퇴직급여 지급 시기와는 무관하고 현행법에 따라 지급된다(2029년 퇴직시 2038년 만 65세에 지급)고 답변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이 맞는 것 인지 공단에 공식 내용, 그(재직기간은 산입하되 퇴직연금 지급시기에서는 제외 한다는)와 관련된 법령이나 부칙 등을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법령과 부칙 등을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6.10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소희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지급 개시일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공무원연금법 <부칙 법률 제15523호, 2018.3.20.시행 제11조 제4항>을 살펴보면, 2001.1.1.재직 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률 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1항부터 제5항까지 우선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합산”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 재임용 이전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을 현재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더하여 합산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재직기간 합산자는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퇴직 당시 수령하였던 퇴직급여액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 퇴직한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이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한다. 반면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즉,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재직기간 사병 산입자는 <공무원연금법제67조 제3항>에 따라 군복무기간 산입기간 동안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매월 소급기여금을 납부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3항1호>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3항>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산입기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한다. 재직기간 “합산”과 “산입” 두 제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무원연금법 <부칙 법률 제15523호, 2018.3.20.시행 제11조 제4항> 적용대상은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을 “합산”받은 자만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안내드립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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