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내부 신고
공익·내부 신고, 어떤 내용이 해당될까요?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관련 별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관련 별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단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 공단이 참여하거나 체결한 입찰 또는 계약 등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
- 공단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 그 밖에 공단이 그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공익침해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신고안내
- 공익신고의 경우「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경우 익명신고는 관련법에 의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 스마트폰을 이용 공단 내부 공공장소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신고
- 우편/방문 신고 :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3층 감사실
- 팩스 신고 : 064-80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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