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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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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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기획실
첨부

주요개정내용

1.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따라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1조)

2. 부패적발율 제고 및 투명거래 확대를 위하여 내부신고자의 범위를 공단 임직원에서 공단 임직원과 일반인으로 확대함. (안 제2조)

3.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화함.(안 제3조)

4. 감사부서와 행동강령책임관(전략기획실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내부신고 접수 및 처리부서를 감사부서로 일원화하고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 제6조, 제8조)

5.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근거 마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고기한 신설.(안 제5조)

6. 구체적 사항이 포함된 무기명 또는 차명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근거 신설.(안 제7조)

7.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기한 신설.(안 제8조)

8. 신고자와 신고협조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9조 내지 제14조)

9.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신고방지를 위하여 허위신고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안 제15조)

10.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환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6조 내지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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