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자율평가

재정사업자율평가

개요
  • 평가의의 :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평가제도 (2017회계연도 평가부터 기재부 메타(상위) 평가 폐지, 사업부처가 자율 평가하나, 기준·절차 및 평가결과 모두 대외공개로 기준 변경)
  • 근거법령 :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평가대상 :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작성 지침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등 제외)
  • 평가지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의 효율성, 성과목표 달성도 등 5개 지표
  • 평가등급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사업 수 기준 3단계 등급화(상대평가)
    • 우수(20%이하), 보통(65%내외), 미흡(15%이상)
  • 평가결과 활용: 미흡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및 성과관리 개선 대책 마련
평가결과
평가결과
연도별 사업부문 평가등급
2007 연금대부 보통
2008 주택사업, 시설사업 보통
2009 연금급여 보통
2010 평가비대상
2011 평가비대상
2012 연금급여, 주택사업, 시설사업, 통합전략경영시스템 구축 보통
2013 평가비대상
2014 평가비대상
2015 대여학자금융자사업 보통
연금대출사업 미흡
2016 공무원연금대부(융자), 고객지원사업 보통
주택사업운영, 시설운영사업 미흡
2017 공무원연금대부(융자), 주택사업운영, 시설운영사업, 고객지원사업 보통
대여학자금융자(융자) 미흡
2018 공무원연금대부(융자) 우수
대여학자금융자(융자), 시설운영사업, 고객지원사업 보통
주택사업운영 미흡
2019 대여학자금융자(융자) 우수
공무원연금대부(융자), 주택사업운영, 고객지원사업 보통
시설운영사업 미흡
2020 대여학자금융자(융자), 공무원연금대부(융자) 우수
시설운영사업, 고객지원사업 보통
주택사업운영 미흡
2021 공무원연금대부(융자), 대여학자금(융자), 주택사업운영, 시설사업운영 보통
고객지원사업 미흡
2022 공무원연금대부(융자) 우수
대여학자금융자(융자), 시설사업운영 보통
주택사업운영, 고객지원사업 미흡
2023 대여학자금융자(융자), 공무원연금대부(융자), 임대주택건립, 복지시설운영, 보유시설개보수 보통
주택사업관리, 고객지원사업 미흡

관리사항

공시구분
자율공시(연1회, 6월말)
변경일
2023.06.30
작성기준일
2023.06.30
작성자
(정)혁신기획실장,
(부)박현상 차장 ( 전화번호 064-802-2148), 염효정 대리
감독자
혁신기획실장
확인자
감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