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존치평가

기금존치평가

평가목적
  •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 및 재원구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 및 존치여부를 평가하여 재정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
평가근거
  • 국가재정법 제82조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 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
평가주체
  • 기금운용평가단(기획재정부)내에 「기금존치평가반」을 별도로 구성·운영
평가내용(평가지표)
  • 개별사업의 적정성 :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주체의 적합성,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중기가용자산 규모의 적정성
  • 기금존치의 타당성 : 기금목적의 유효성, 타기금과 중복성·유사성,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평가내용(평가지표)
  •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존치', '조건부 존치', '예산 또는 타 기금에 통합', '폐지 또는 민간전환'등 4개 유형으로 의견제시
평가결과
평가결과 종합
구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2022년
평가결과 70.61점 존치 존치 존치 존치 존치 존치

관리사항

공시구분
자율공시(수시, 3년별 평가)
변경일
2022.06.01.
작성기준일
2022.06.01.
작성자
(정)연금연구소장,
(부)이창호 차장 ( 전화번호 064-802-2226),
이지숙 과장
감독자
혁신기획실장
확인자
감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