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존치평가
기금존치평가
평가목적
-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 및 재원구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 및 존치여부를 평가하여 재정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
평가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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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82조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 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
평가주체
- 기금운용평가단(기획재정부)내에 「기금존치평가반」을 별도로 구성·운영
평가내용(평가지표)
- 개별사업의 적정성 :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주체의 적합성,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중기가용자산 규모의 적정성
- 기금존치의 타당성 : 기금목적의 유효성, 타기금과 중복성·유사성,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평가내용(평가지표)
-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존치', '조건부 존치', '예산 또는 타 기금에 통합', '폐지 또는 민간전환'등 4개 유형으로 의견제시
평가결과
구분 | 2004년 | 2007년 | 2010년 | 2013년 | 2016년 | 2019년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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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 70.61점 | 존치 | 존치 | 존치 | 존치 | 존치 | 존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