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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ㅁ 대    상 : 주택사업운영규칙



ㅁ 개정사유 : 고객 편의 증진 및 임대주택 운영 제도 보완


 ㅇ월세 전환이율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전환이율(한국은행 기준금리 + 2.0%p)을 적용



ㅁ 개정내용 : 붙임 참조



ㅁ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12. 16.(20일)



ㅁ 의견 보내실 곳 


 ㅇ이 메 일 : liklik@geps.or.kr


 ㅇ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508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실(10층)


 ㅇ팩    스 : 02) 560-2445  ※ 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붙   임


1. 사전예고 안내문 1부.


2.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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