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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부서
리스크법무실
조회수
80
첨부

1. 규 정 명 : 내부통제규칙


2. 제정사유

 ○ 공단 내부통제 전반에 관한 기본규칙 마련으로 전사 내부통제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내부통제·내부통제체계 등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제2장 내부통제 조직 및 역할

 · 이사장, 감사, 임직원, 내부통제 총괄부서, 내부통제 이행부서의 역할과 책임

제3장 내부통제위원회

 ·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구성 및 회의

제4장 내부통제체계 운영

 · 내부통제 목적 및 구성요소 정의

 · 내부통제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의사소통 및 모니터링

제5장 보칙

 · 내부통제 교육, 내부 신고제도 및 준수 인센티브 강화 제도 운영 등



4. 의견제출 기한 : 2023.12. 3.(일)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문  서 : 리스크법무실

 ○ 팩  스 : 02-560-2419(팩스로 의견제출 시 반드시 수신확인)

 ○ 이메일 : yjyj2017@geps.or.kr


※ 붙임 : 내부통제규칙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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