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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국내간접자산운용지침 및 해외간접자산운용지침


2. 개정사유

  불필요한 행정업무 방지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금융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3. 주요내용

  ㅇ 금융상품 회수 및 중도해지 사유로 ‘연금급여 지급 등 지불준비금 부족자금 확보계획에 따라 자금회수 또는 중도해지 하는 경우’ 추가 

  ㅇ 지불준비금 부족자금 확보계획에 따라 자금회수 또는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금융자산투자위원회 심의 없이 자금운용부서의 장이 결정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12. 7.(금) 24:00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화 : 02)560-2184 (담당: 서진수 과장)

  ㅇ 팩스 : 02)560-2832 (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jeiis.seo@geps.or.kr

  ㅇ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10층 자금운용단 주식운용팀


  ※ 붙임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및 관련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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