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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위임전결규칙


2. 개정사유

  책임과 권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직위별 권한위임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전사 내부통제 및 후생복지 기능 확대, 업무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단위업무 및 전결권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내부통제 및 후생복지 업무 확대강화

 ㅇ 업무 환경변화, 중요도를 고려한 단위업무 및 전결권 조정

 ㅇ 문구, 용어수정 및 인용조항 정비 등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12. 25.(월) 24:00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073 (담당 : 이정윤 주임)

 ㅇ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jylee@geps.or.kr

 ㅇ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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