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3-12-19
1. 규정명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경영환경 변화와 효율화 정책 및 현안 점검을 반영한 조직 운영체계 개선과
업무 연관성을 감안한 기능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고객지원본부 내 기능조정 등 지부운영 총괄기능 활성화
ㅇ 지방조직 통합·광역화 이행을 위한 편제조정
ㅇ 연구직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개방형 계약직 운영인원 변경
ㅇ 부서간 기능조정에 따른 본부별 정원조정 및 업무분장 변경 등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12. 20.(수) 24:00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073 (담당 : 이정윤 주임)
ㅇ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jylee@geps.or.kr
ㅇ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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