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주요판례
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5두16628, 2005누2782, 2003구합28658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 망 김00(이하 망인이라 함)은 1982. 4. 3. 00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국립00병원 총무과 총무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 3. 12. 선행사인 및 중간선행사인 총담관암, 복강전이, 폐전이, 직접사인 악액질로 사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수행한 공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총담관암을 유발하였거나 또는 기존 질환인 총담관암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담관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보고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촉탁결과 공무 수행 중에 최루가스에 노출됨으로써 총담관암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