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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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구합30484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강00은 00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다가 2003년 ‘직장암, 다장기 전이’로 사망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공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직장암이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병,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은 1997년 3월경 직장암 확진을 받고 의사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은 후 1999년 9월경 직장절제술을 받았는데, 당시 망인의 직장암은 3기 또는 C2기로서 직장암이 주위의 장기에 직접적으로 침습하거나 종양에 가까운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로서 재발 가능성이 32~88%였는바, 위 수술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2002년 10경 직장암이 재발하여 2003년 3월경 사망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직장암의 진행과정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장암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보고는 없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장암을 자연적인 진행과정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킨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지는 않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비록 망인이 사망하기 약 1년 전인 2002년 1월경 00경찰서장으로 부임하여 지방선거, 월드컵, 아시안 게임 등에 대비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직장암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