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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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3구합34929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김00(이하 망인이라 함)은 00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로 근무하던 중 양극성장애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태국 파타야 메리어트 호텔 객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자 이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의 아버지와 누나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가족력이 있어 망인에게 양극성장애가 발병할 가능성이 일반인들에 비하여 높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검찰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8년여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망인의 유전적인 요인만으로 양극성 장애가 발병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승진과 동시에 곧바로 업무의 양이나 강도의 면에서 다른 부서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00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실 참여계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그와 같은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속된 철야근무를 반복하여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도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 특성상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양극성 장애가 유발되어 악화되었고, 그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의 발현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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