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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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6두6321, 2005누14396, 2004구단2052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교도소에서 수용자의 계호를 담당하던 전직 교도관으로서, 1999. 8. 5.경 야간근무 중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가 나타나 검진한 결과 ‘신체형 장애 및 기분 부전증’이라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데 이어 같은 달 20. 사무실에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이후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상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현재까지 대학병원에서 정신과적 진료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였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이 사건 상병은 어디까지나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세 이외에는 다른 어떤 신체적 원인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신체형 장애 중에서도 특정 불능인 신체적 증상을 일시적으로 호소할 뿐인 ‘상세불명의 신체형 장애’에 해당하는데다가 위 ‘상세불명의 신체형 장애’라는 상병 자체가 통상적인 진단에 부합하지 않는 주관적이고, 일시적이고, 불특정한 신체적 증상의 호소만으로 진단되는 것으로서,
  비록 업무수행 중 쓰러져 며칠간 입원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이 근무 중인 원고를 쓰러뜨릴만한 신체적 증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원고가 정년까지 근무하여 퇴직하는 동안 몇몇 상사와의 관계가 불편하였을 뿐 동료들이나 재소자들과는 원만하게 지내온 점, 원고의 업무가 같은 직책의 다른 공무원들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과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직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은 커녕 발병원인마저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려운 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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