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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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6누23793, 2006구합4233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김00은 00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계에 근무하던 2005. 8. 8. 서류를 검토하던 중 두통이 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약을 복용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병원을 다녀오겠다며 외출한 후, 14:30경 망인의 아파트에서 자살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속적인 중증도의 두통을 앓음으로써 심각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후각 및 미각의 상실, 청각능력의 저하와 성기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인 불안증세와 우울증의 증상을 보인 점, 오랫동안 위와 같은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호전될 가능성도 엿보이지 않아 죽고 싶을 정도의 절망감을 주위사람들에게 표현한 점, 사망 당시 37세 3개월 남짓의 젊은 사람으로서 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절망감은 더욱 컸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망 당일에도 두통이 심하여 외출하였다가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외상성 뇌손상 환자가 정신과적 또는 감정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일반인에 비하여 자살하는 확률이 현저히 높아 외상성 뇌손상과 자살 시도와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공무수행 중 입게 된 이 사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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