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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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8두18564, 2008누4239, 2007구합18925
사건명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망인은 00우편집중국에서 근무하였는데, 소속기관의 추계체육행사인 등반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직장 동료와 말싸움을 벌이다 등산용 칼로 좌상복부를 찔려 그 자리에서 심장자창으로 사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 결정을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상 재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그 직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공무원이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직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할 것이고,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수행하는 직무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싸움을 하게 된 이유나 경위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서로 근무조나 근무시간대가 달라 업무상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었거나 업무로 인하여 다투게 되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