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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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2009구단8567

   

 사건명 폐질등급변경청구

 

 사건개요 

경찰공무원이던 원고는 ‘경추 추간판탈출증, 경추관협착증, 경수신경증,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진단받고 공무상요양을 인정받아 정년퇴직후, 피고에게 장해연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추간판제거 후 척추체고정술을 시행한 경우로 보아 폐질등급 제8급을 인정받았으나 그 등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의 기질적 손상에 의한 것보다는 신경근의 병변 내지 동통에 의한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서는 변형장애나 운동기능장애 항목과 별도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폐질등급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과 이에 의하여 발생한 부가적인 증상인 경추관협착증과 경수신경증은 모두 척추의 압박골절이나 탈구 또는 추체의 융합, 고정, 추체·관절강의 변형, 근육·인대의 구축 등의 기질적인 손상이 원인이 되거나 이를 동반하지 않았으므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렇다면,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관협착증 및 경수신경증에 대하여는 변형장애나 운동기능장애를 인정할 수 없고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 준하여 폐질등급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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